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보유하신 OO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화면에서 OO카드의 카드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카드 사용 가능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카드로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회원님의 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에 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2020.4.9(목)~4.30(목)
■ 신청대상 2020.3.23(월)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 지급금액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 신청 · 사용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 카드사(OO카드) 선택 후, 카드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 저장 → 접수 완료 후 발송되는, 카드 사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 → 대상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 사용금액 차감
* 세대원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동일 세대의 가구원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용카드로 합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카드에 한하며, 가족카드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대상가맹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위치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 할인점(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 대상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과 동일하나, OO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가맹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카드 사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경과 시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 금액은 지자체로 반환
* 카드 이용 시, 주 1회 이용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