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국민건강보험선정기준금액)

이슈 2020. 4. 7. 12:19 Posted by 핑크팬더와아들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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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

 

다른 기사들에는 4인기준만 나와어있어서

5인이상은 따로 찾아봐야하길래 나와있는 표를 찾아서 게시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조회사이트

https://www.nhis.or.kr/index.jsp